해수부, ‘제1차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 수립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정화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어구 관리 제도 신설과 재해폐기물 대응 확대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 변경으로 해양환경 보전 기반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
 |
|
| ▲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다./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가 최근 7년간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연도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만6000톤에서 2023년 18만4000톤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강수량 등 기후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발생량은 12만6000톤 수준이다.
변경계획에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주요 발생원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해상 발생 폐기물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등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에 대응해 집중호우 전후 유관기관과 합동 수거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도 강화한다. 방파제와 무인도서 등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수거를 지속하고 해안가 폐기물 분포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 참여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 지원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분야에서는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해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성화를 통해 관리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이라며 “관계 부처와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