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된다.
|
|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경기도)/자료제공=국토부 |
지역별로는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고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