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은행권에서 대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된다.
 
이는 정부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건전성도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와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 추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고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산정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 활용 가능 등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은 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내년 21, 수도권은 내년 5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은행의 내규보완과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와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해 철저한 직원교육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고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한 사전 이해를 충실히 구하기 위해 보도자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해 상시 지원할 예정이며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 풍선효과에 대응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중복부분과 예외인정 등을 제외할 경우 비거치식·분할상환 전환 예상규모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의 평균인 약 126조원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