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일시적인 시세 급락을 초래했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에 따른 고객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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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오지급으로 일시적인 시세 급락을 초래했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에 따른 고객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8일 빗썸에 따르면 이재원 대표이사는 전날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예상 고객 손실규모는 약 10억원 내외로, 빗썸 측은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 측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6일 오후 7시30∼45분 당시 매도 거래 중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일주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별도 예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오지급 사고 발생 이후 모든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외형적 성장보다는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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