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 골프대회에서의 사용률을 과장해 ‘1위’로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206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기간과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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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2022년 8월 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는 KPGA 주관 1·2·3부 투어를 합산한 일부 기간의 사용률을 근거로 했으나, 소비자에게는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독보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3개월간의 사용률이 연간 1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2·3부 투어의 공식 집계 자료가 없고 제출된 근거 자료도 일부 대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사용률 1위’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1부 투어에서의 사용률 1위는 공식 통계업체 자료 기준 경쟁사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 선수들의 선택을 강조한 광고가 일반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위’와 같은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취미와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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