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 개정…10일 시행
AI 분야 기술 활용 투자에 2%p 추가 가산…지방 제조 현장 AX 속도
기숙사·복지시설 투자 인정 범위 10→20%…청년 선호 정주 여건 조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캐즘과 인구 소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대폭 올린다. 까다로웠던 신청 제한 규정도 대거 완화해 기업들의 지방행 유도에 나섰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과 현장 발목을 잡던 '규제 혁파'를 골자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지원 규모다. 산업부는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방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 추진과 인프라·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  AI 컴퓨팅 기술 등 AI 기술을 활용해 공정을 혁신하는 기업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추가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해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업과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향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예고했다. 특히 새만금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대 10년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결합한 패키지 지원 모델이 완성될 경우 지방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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