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서 위법 사항 발견시 엄중조치…2단계 입법 과정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였던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본원 대강당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였던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유령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유령코인 의혹) 해결이 안 되면 레거시가 되겠느냐"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한 까닭이다. 실제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 2619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당첨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께 고객 확보 목적의 일환으로 이벤트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이는 1인당 평균 2490개에 달하는 규모로,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44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약 99.7%를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재 빗썸 대상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를 통해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운용 현황,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논의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까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민생금융 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면서도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으로, 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침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곧 종결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내적 쇄신 지속-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책임 있는 혁신기반-미래), 15대 핵심과제 기반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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