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위 구성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른 조치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 심사를 전담한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한 달간으로 3월 9일까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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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2.9./사진=연합뉴스 |
특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정무위·재경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반대 토론에 나선 손솔 진보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국회는 특위 구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부터 표명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우리 정부만 탓해온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느냐"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마가(MAGA) 한국 지부'를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관련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특위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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