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에 대비해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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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에 대비해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 등으로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아울러 가족 등 동승자가 많아 인적 피해도 더 많은 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본격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올해는 2월 15일), 사고 건수가 일평균 1만 3233건에 달해 평상시보다 약 23.1% 급증했다.
이처럼 귀성길에서 자동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감원은 귀성 전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중 눈여겨봐야 할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귀성길 출발 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다양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도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친척 등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없어서다. 이에 귀성 중 가족·친척과 교대 운전을 희망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설 연휴 기간 중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설 연휴 운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우선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무면허·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당사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의하고,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고속도로 사고 시 보험개발원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에 따라 2차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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