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수주에 뛰어든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이 혼란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조합이 시공사 입찰 마감 결과 대우건설의 서류미비를 근거로 재입찰을 결정한 것이다. 대형 정비사업지 시공사 선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시공사 선정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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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사진=대우건설 |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전날 진행된 입찰을 유찰로 결정한 것이다. 2차 입찰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이고 입찰 마감은 4월 6일이다.
예상 공사비가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서 건설사의 서류 미비로 재입찰이 결정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합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한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 시 포함돼야 할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재입찰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 지침에 따른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합의 재입찰 결정 과정 자체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절차(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특정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쟁사인 롯데건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어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의 유찰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어쨌든 조합의 2차 입찰 결정에 따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은 최소 2개월가량 늦춰지게 될 전망이다. 성수1지구와 2지구에 이어 4지구 역시 사업 지연을 겪게 된 것이다. 성수1지구는 조합의 특정 건설사 유착 및 조합장의 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성수2지구는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무응찰로 유찰된 데 이어 11월에는 조합장이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아 물러났다. 이에 조합은 올해 상반기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 대형 정비사업을 두고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의 여파가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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