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 기간 제한에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선 제외해주는 혜택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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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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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 각 부처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면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들 최대한 듣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 고치도록 하라. 저도 맨날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자신의 SNS 'X'(옛 트위터)에도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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