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개인 대출 들여다보는 것 오해”
“불법 거래만 감독, 정상 거래에 관여 없어”
“8개 기관 자료 요구권 모아 기획·조정하는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기획하고 조정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사전 심의하도록 설계됐다. 

협의회는 8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과 부동산감독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최대 15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 1명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약 70만 건의 부동산 거래 중 8만6000여 건이 이상 거래로 포착되지만, 기존 체계에서는 부처 간 연계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감독원의 기능은 ‘직접 조사’와 ‘수사’로 조사 단계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동일하게 법적 근거에 따른 자료 요청만 가능하다”며 “수사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금융실명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 모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영장 없이 개인 대출을 들여다본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은 정상적인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고 시세 조작·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만을 상시모니터링하는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이나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듯 부동산감독원도 정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 단계에서 요청 가능한 정보는 불법 행위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협의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집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되고 1년 이내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있어 외부 유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감독원이 ‘제2의 금융감독원’처럼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도 8개 행정기관이 각각 자료 요구권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하나로 모아 기획·조정하는 것이지 새롭게 과도한 권한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협조 필요성 제기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에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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