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종료된다"며 "'아마'는 없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는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은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선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의 잔금·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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