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 소송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 |
 |
|
|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 하이브 사옥. /사진=오케이레코즈, 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를 빼돌리려 한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인 만큼 이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