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정회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당 지도부 입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 속개하지 않으면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업무보고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본회의 일정이 있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종일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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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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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합의된 사안은 통과시키면서도 다른 법안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 역시 일방 통과될 우려가 있다”며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 뒤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양국 정부 간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형식과 무관하게 조약으로 간주된다”며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관세가 7조4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국익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합의해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3월 9일까지 한 달 시한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 만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은 기존 관례와도 다소 벗어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이 특위는 원내대표 간 합의로 만들어진 만큼 다른 정치적 요인이 특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작부터 정치적 사안을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위는 특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른 현안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현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지만 곧 정회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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