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속재판 분할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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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제공 |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왔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는데,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라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속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뜻을 남겼고, 가족 간 협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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