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은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643억3000만원을 돌려받는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하며,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된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에서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새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치는 오는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며 폐업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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