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기준액까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항만 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정보 공유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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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을 기준액까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미디어펜 |
해양수산부는 12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평년수익액 3년분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어획량 감소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어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에는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가 담겼다. 특히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유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동안 항만운송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해양수산부에는 별도 보고 의무가 없어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부 고지와 독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행방불명된 뒤 1개월이 지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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