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내놓고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대규모 투자와 함께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 외국산 선박 입항료 부과 권고 등이 포함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의 제도적 토대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미국 조선 역량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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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4000TEU급 선박./사진=HMM 제공 |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 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명시된 1500억 달러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1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은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생산 역량을 갖출 때까지, 계약 초기 물량의 일부를 해당 국가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실행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 수출 물량 일부를 국내 작업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엄격한 선박 건조 및 소유 규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선박에 대해 △미국 건조 △미국 선적 △미국 시민 소유(지분 75%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해 화물 중량 kg당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문건은 kg당 1센트를 적용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를 적용하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조선 인력 양성 및 교육 개혁, 미국산·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대 방안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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