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권 신설, 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한다.

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안을 통해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