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 |
 |
|
|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통신업 등의 기업은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 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에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며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에 대해선 의결이 보류됐다. 법무부에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 이 법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