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64표·반대87표 집계
"5차례 3억2200만원 반환...1억원은 인생 걸 가치 없어"
혁신당 '돈 공천' 판단 찬성 권고·민주당 개별 판단 맡겨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끝에 가결 처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5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하며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찍었다"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1억 원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그는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해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난 날 무심코 받은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간사에게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5차례나 전부 반환했는데 제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보험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찰 영장에 대해 "경찰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보좌관 이력이나 경선 과정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디로 도주하겠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미숙했다. 땅에 발 붙이지 않고 붕 떠 있었던 제 자신을 사죄드린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진실을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두려움 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 사안은 '돈 공천'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투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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