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국힘 첫 주자 윤한홍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세상에 없어”
사법개혁안·통합특별법·국민투표법 등 7박8일 여야 대치 전망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부터 8일간 본회의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5명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이날 오후 3시57분께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3시57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본회의를 이어가 사법개혁안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25일 3차 상법 개정안 표결 이후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2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까지 7박8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3차 상법개정안 상정에 앞서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재적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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