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세제·규제·금융 쓰든 부동산투기 근절”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위한 전국 단위 감찰도 주문
‘세입자 있는 매물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서 방치할 경우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며 농지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으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리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산골짜기에 버려진 땅이 (평당) 5만원, 비싸면 20만~30만원 한다.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사) 수요가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땅값이 오른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상적이지만 오로지 땅이란 이유만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세제를 쓰든 규제·금융을 쓰든 부동산을 투자형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마나다란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사진=청와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을 명령토록 돼 있고 그래도 안하면 매각을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 헌법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온갖 법률을 만들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전국 단위 감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국의 조사 건수가 835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각 지방정부에 추가 조사를 다시 하라고 지시하면서 “누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X’에 부동산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법 설치물 철거 등 계곡 정비는 이 대통령의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이 겹친 곳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하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매를 원활히 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조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