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담은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주요 업계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
 |
|
|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부는 5일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4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집약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공공조달 및 구매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흥 전략 제조 분야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분 제한이나 EU 노동자 고용 조건을 부과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였다.
다행히 이번 초안에는 한국과 같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EU 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승인 조건(지분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