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증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례를 찾기 힘든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 개정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3차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궁극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손질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
 |
|
| ▲ 국내 증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례를 찾기 힘든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 개정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가운데 법적·제도적 정비 역시 꾸준하게 이뤄지며 서서히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3차 상법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실상 여당의 단독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나 다름 없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시종일관 표시했으나 결국 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시장의 시선은 3차 상법개정안이 주가 상승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는 쪽으로 수렴된 상태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 한때마나 6300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압도적 실적 덕분도 있었겠지만 여당발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여당은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상속·증여세 연동안에 이은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두 번째 버전으로 간주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해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계획,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바로잡고 기업의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투트랙으로 추진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추진된 법안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결국은 손을 대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세 문제다. 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줘야만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행위 또한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이슈에 있어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다만 이 법안 내용은 PBR 0.8배 이하 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 기준을 주가가 아닌 별도 평가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등 상속세 그 자체보다는 '주가 누르기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법적 손질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