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중수청 법안심사를 논의하고 오는 16일에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역량 있는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 다양한 세부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공청회 쟁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중수청 도입의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제도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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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2026.2.1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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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처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조직은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에 대해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구조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을 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식은 현행 검찰청법과 동일한 구조”라며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은 검찰권 오남용, 특히 정치검찰의 문제였다”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룡화된 조직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할 때 검찰권 오남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중수청의 검사 흡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들이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실패, 나아가 중수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를 도입한 상태에서 중수청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문제”라며 “검사 인력의 흡수 없이 중수청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수청도 제2의 공수처가 되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검찰 폐지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법안인 만큼 범죄 수사역량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많은 부작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의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낮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철학적 고민도 없이 숙의마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수준으로는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치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면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당초 입법예고안의 9대 범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변호사는 “행정부가 수사기관을 통제하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 자체는 우리 행정체계에서 일반적인 형태”라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정부가 제안한 중수청 법안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뿐,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보완돼 제기됐던 우려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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