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주차나 충전 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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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화재로 공포증이 확산하면서 전기차 지하 출입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가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해 보험사가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이며, 정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보험 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토록 했다.
이후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토록 했다.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으며, 보장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의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공모 과정에서 보험 사업자가 총보험료 수준은 낮추고 보장 대상 범위는 확대하는 등 지침상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된다.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상품이 확정되면 보험료는 각 제작·수입사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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