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에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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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USTR은 11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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