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공동으로 낙동강 인근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녹조 독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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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인근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 수거지역, 조사대상 지역은 그간 조류경보 발령이 잦은 지역 중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자료=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동강 인근인 경북 고령군을 비롯한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합천군, 양산시, 의령군 일대 재배지에서 수거한 쌀, 무, 배추 총 60건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조사는 그간 시민사회와 녹조독소 실태를 연구해 온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실태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산물의 생산량,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쌀(40건), 무(10건), 배추(10건) 대상 공인시험법으로 녹조 독소 3종(MC-LR, YR, RR)을 검사했다.
검사한 3종은 유해 남조류가 생성하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MC) 중 독성이 강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독소다.
조사대상 지역은 그간 조류경보 발령이 잦은 지역 중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조사기관(경북대)과 관련 부처(기후부·식약처·농식품부)가 농가의 협조를 얻어 재배지에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거했다.
조사기관인 경북대가 수거 검체의 전처리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검사기관[KOTITI시험연구원(식품시험검사기관)]이 분석을 진행했고, 두 기관의 분석 결과를 식품, 농화학 등 분석 분야 전문가가 비교·검증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중 녹조 독소의 인체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인체독성참고치 등을 3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인체독성참고치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기후부는 극한적 기후 위기로 한층 심화되고 있는 녹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시기, 품목, 건수 등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녹조독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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