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맞춰 불법 유통 집중 단속… 2주간 특별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점검 현황 및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석유 시장 내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앞서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이미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합동점검단은 점검 횟수를 월 200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가격을 철저히 관리해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금 상황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 고통 분담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석유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상황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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