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을 시행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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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을 시행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해당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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