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위탁기관 명시…해양산업 정책금융 역할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또 대미투자특별법에서 대미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되며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옥 현판./사진=해진공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됐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해진공은 앞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 지원을 확대해 해양산업이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에서도 해진공이 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진공은 그동안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된 만큼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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