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한 결과 지난 1∼10월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공고 3만3000여건이 올라오고 1만7000여건이 낙찰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이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을 막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됐다.

   
▲ 지역별 입찰공고 및 낙찰건수/자료제공=국토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민간업체 2곳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 4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현황을 분석,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만3674건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7350건이 낙찰됐고 낙찰액은 총 5400억원 가량이었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만을 기준으로 낙찰액을 보면 장기수선공사가 약 1691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경비용역(633억원), 청소용역(436억원)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입찰투명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