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신규 '외부사업' 17건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 배출시설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적을 인증받으면 직접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래량은 공식시장인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실적과 장외시장 격인 외부사업 인증 실적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승인한 외부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아산화질소(N2O) 저감, 육불화황(SF6) 저감, 매립가스 자원화, 바이오 압축천연가스(CNG) 생산 등이다.

환경부는 기존 29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64만8000톤을 실적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인증받은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한 17건을 포함해 올해 승인한 외부사업은 총 61건으로 늘어났다. 인증 실적은 42개 사업에서 710만2000톤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