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온실가스와 관련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배출 허용량을 적게 할당받아 제품 생산량을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으로 분류된 지역 18개사 가운데 고려제강, 태웅, 현진소재, 에어부산, 정관에너지 등 15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에서 생산활동을 하되 허
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고, 부족하면 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2년 5월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배출 허용량 할당 대상 업체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만5000톤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2만5천톤 이상인 업체다.
부산에서는 8개 업종의 18개 업체가 이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부산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조사에서 1곳을 제외한 14개 기업이 적정 배출량보다 '과소 할당'됐다고 응답했다.
이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어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후 대상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서도 '초과배출 과징금 부담'이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대응 조사에서는 3곳 중 1곳 이상이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업의 52.2%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설비와 공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각각 21.7%와 13.0%에 달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