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계약서 준수했다" A사 "납품기일 수량 안지켰다"
청정기업풀무원이 때아닌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업체 A는 지난해 7월 풀무원과 계약을 체결했다.풀무원이 ‘플비다 야생블루베리진액 120’ 을 생산하고A가 이를 판매하는 내용이다.A측은 풀무원과 거래시 제품공급의 수량과 시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측이 주장하는 피해내역은 대리점 구축비용 약3억원과 포장재 비용 1억여원 등약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피해는 풀무원측이 A사 공장부지와 창고 등에 가압류를 걸어 신용등급이 s1에서 s3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올예정인 30억원의 대출이 막혔고 충주에서 진행되던 미생물사업도 전면 중단되었다.

여기서 쟁정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A사는 풀무원이 제품공급 수량과 시기를 못맞추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측은["을"과 "갑"은 상품발주전에 합의를 거쳐 생산시기, 납품수량, 납품일을 결정한다.]는 계약문구를 인용하며 갑이 요구하는 만큼 무조건 납품하는 것이 아닌 양자가 합의하는 수량만큼만 납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의 대표는 납품 직전에 양자가 납품수량과 시기에 대해 합의한 내용의 이메일을 갖고 있다며 납품은 양자가 주문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풀무원측은합의가 된 수량은 정확히 납품하였으나 무리하게 수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또 한가지 쟁점은 계약기간에 대한 것이다. A사측은 적어도 계약기간을 1년내지 2년으로 하려고 했으나 풀무원측이 모든 가맹점이 연말을 계약종료일로 한다고 요구해단기계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A사측은 결국 6개월짜리 단기계약으로인해 포장재와 대리점구축 등에 들어간 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풀무원측은 본 계약은 자동연장을 전제로 한 계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풀무원측은 만약 계약을 연장하려고 해도 A사측이 고객불만처리 등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고 풀무원브랜드를 훼손하여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7일 풀무원이 A사를 상대로한 5000여만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A사측이 소장을 받지못해풀무원측이 일방적으로 승소했다.A사의 대표는 이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별도로 풀무원을 상대로약3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