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실효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구조조정 차질 최소화 위해 관리 강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촉법 등 한시법 실효에 따라 상황대응팀을 구성,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입법지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규제와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기촉법의 개정안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1일부로 실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일부 악덕 대부업자 등이 금리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시법 실효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구조조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공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부업법·기촉법 실효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은 '상황대응팀'을 구성해 시장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상황점검반을 통한 실태확인과 대부금리 대책반과 구조조정 대책반 등을 통한 분야별 대응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일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운용실태 점검 방안도 논의하고 행자부는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점검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서는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이상의 대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히 보완 입법조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가칭), 전자증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를 위해 이 같은 법안들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막고 각종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