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협약' 초안을 마련, 18일 최종안 확정 예정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이 이달말께 발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협약' 제정을 추진 중으로 이달 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8일 최종안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9일부터는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초대형⋅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과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TF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오는 13일 킥오프(Kick-off) 이후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와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시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업체 현황과 관련해서는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11개) 중 3개사가 기촉법이 유효한 지난해 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