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7개월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 특별법 주요 내용/자료제공=국토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동안 인허가와 관련해 차례대로 진행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위원회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또 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사업 인허가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먼저 심의가 가능해진다.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심의를 거친 후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이나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한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 총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해 본 허가 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삼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해당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인·허가권자가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인·허가권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해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해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도 둘 수 있다.

기관 간 이견 조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후에도 조정되지 않으면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