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형제의 난'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5개월여간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이달 안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분석으로 롯데그룹 정점으로 알려진 해외계열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롯데그룹 지분구조가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공정위가 롯데 측에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주식보유 현황 등을 정보를 요청해 1차 자료를 받은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신격호 회장의 첫째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둘째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관심사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엘(L)투자회사, 광윤사 등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의 단면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롯데가 1차로 제출한 자료에는 핵심 자료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가 빠져 있어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지난해 10월 받아 지배구조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와 별개로 조사를 벌여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그룹 내 실질적 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식 보유자를 기타주주로 잘못 신고한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동일인 지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있다.
이 관계자는 "롯데가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