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조 회장과 장남 조 사장의 비리 사건을 2년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