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명단 공개 이래 가장 큰 액수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거둔 현금징수 실적이 연간 1000억 원을 돌파,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 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미디어펜 |
1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 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전년과 비교하면 징수 인원은 1530명에서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899억 원에서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 체납자들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 원, 2011년 577억 원, 2012년 72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4년~2014년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 이를 본 주변인들로부터 체납자의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제보도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해 지급된 포상금 역시 2억2600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포상건 지급 건수는 15건으로, 한 건당 평균 1500만원이다.
국세청이 이런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1조4028억원을 징수·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2397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