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제2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을 19일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은 2014년 12월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기존의 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저지른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 10월 기준 369건으로 점차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 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분야 테러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