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흥종합건설이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4000만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어음 할인료 20억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또 중흥종합건설은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