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규율 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넘는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800여개 가운데 2900여개사(75%)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