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에 따라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아파트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로, 광명시 소재 단독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뒤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아 광명시에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또 아파트는 광명시에 신청 접수 후 광명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다음 달 12∼16일 5일간 광명시 기업경제과(제2별관 3층)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