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밴대리점에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도입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초 방침대로 이달 말께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 계획인 5만원 무서명 거래 정책 도입을 예정대로 이달 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동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던 현행에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건수 비중이 13.9%인 등 현행상에는 개별계약을 해야하는데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국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도입을 하려고 계획한 것.
 
하지만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 카드사에 수수료를 받는 밴대리점들은 수익악화가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간의 조율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관련 법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