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 확정이 23일로 지연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통해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날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