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단속 무용론 대두
오프라인 시대인 지난 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온라인시대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노사모, 박사모 등 온라인상 정치적 팬카페를 두고도 단속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어 시대에 맞게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의 관계자는 "온라인선거운동은 풀어주고 오프라인은 그대로 되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정되야 한다"며 "선관위는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선관위의 관계자는 "원래 사조직(87조)이나 유사조직(89조)은 옛날에 규정된 것이고 온라인조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시대에 맞는 선거법개정이 필요함을 말했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기습적으로 단속하여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를 위해 댓글과 SNS 등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음날 밤샘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85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내수 및 이해유도죄(230조)"는 선관위의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향후에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이상 위반여부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30조 5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은 선관위의 법적용이 애매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우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85조)" 항목을 보면 윤정훈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9월부터 7명을 고용하여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과 SNS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업체의 설립목적이 댓글과 SNS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직원들이 입사했으므로 대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윤대표의 회사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조)" 내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조)" 등은 더욱 더 논란이 있어 보인다.

87조 2항에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89조 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결국 87조에 의한다면 윤대표의 회사는 '선거운동 사조직'이고  89조에 의하면 '선거운동 유사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법적용을 하면 선거기간 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활동의 상당수가 불법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동우회,향우회,산악회, 조기축구회, 외곽단체는 음성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2007년 이명박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한 '선진국민연대'를 들 수 있다. 이명박후보의 외곽조직으로서 대통령당선의 1등공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회원수만 450만에 달한다고 알려져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조직의 활동을 중지시킨 적도 단속한 적도 없었다.

박근혜후보의 외곽조직으로는 박사모(6만9천), 청산회(7만), 호박가족(1만5천), 근혜동산(1만2500),근혜사랑(1만2천),국민희망포럼(2만3천) 등이 있다.

문재인후보의 외곽조직으로는 노무현재단(3만9천), 문사모(1만3천4백), 노사모(12만3천) 등이 있다.

넓게 보면 언론사들도 대선후보의 전위대로서 역할하고 있고 기사,칼럼,사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언론사들도 '선거사조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언론사들의 보도활동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현행 불법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선거활동도 표현의 자유 범주로 봐야 한다.

결국 선관위는 대선후보의 대형 외곽조직과 언론사들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피래미급에 속하는 8명 규모의 댓글전파조직을 단속하며 전시행정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치행위가 불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속위주로 되어있는 선관위의 역할이 금품,향응에 의한 유권자매수 같은 불법성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양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